안녕하세요 🙂 크라우디 입니다.
스타트업,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소득공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. 이번 글에서는,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여전히 헷갈리는 벤처기업 투자를 통한 소득공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.
우선 내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부터 알아볼게요.
산출세액 = 과세표준 X 기본세율
여러분의 세금은 ****과세표준에서 구간별 기본세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다. 과세표준은 세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 같은 것인데요.
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(간단버전, 실제론 훨씬 복잡😂)
과세표준 = 종합소득금액(근로소득, 사업소득 등) - 각종 소득공제
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록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
<aside> 💡 아래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을 계산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는 표입니다.
24.03.11 일자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왔고, 세율은 매해 바뀔 수 있으니 참고할 때 주의해주세요.
</aside>
과세표준 | 기본세율 |
---|---|
1,400만 원 이하 | 과세표준의 6% |
1,400만 원 초과~5,000만 원 이하 | 84만 원 + (1,400만 원 초과금액의 15%) |
5,000만 원 초과~8,800만 원 이하 | 624만 원 + (5,000만 원 초과금액의 24%) |
8,800만 원 초과~1억5천만 원 이하 | 1,536만 원 + (8,800만 원 초과금액의 35%) |
1억5천만 원 초과~3억 원 이하 | 3,706만 원 + (1억5천만 원 초과금액의 38%) |
3억 원 초과~5억 원 이하 | 9,406만 원 + (3억 원 초과금액의 40%) |
5억 원 초과~10억 원 이하 | 17,406만 원 + (5억 원 초과금액의 42%) |
10억 원 초과 | 38,406만 원 + (10억 원 초과금액의 45%) |
그럼 한 번 예를 들어서 봐볼까요? 위의 2번의 산식에 따라서 A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.
이 경우 위의 표에 따라 **1,536만 원 + (1200만 원 X 35%)**가 되므로 산출세액은 1,956만 원이 됩니다.
조금 이해가 되셨나요? 내가 내야할 세금은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에 따라 계산이 되고, 소득공제를 받은 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