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🧚♂️ 아래 설명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고 싶은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할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다뤘습니다.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내용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. 더 궁금한 사항이나 펀딩 진행관련 문의는 [email protected]로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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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목차
크라우디는?
- 크라우디는 자본시장법 제117조의4에 따라서 ‘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’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입니다.
- 뱅크오브아메리카 한국대표를 역임한 김기석 대표 및 동료들이 합심해 2015년 9월에 설립, 2016년 6월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었습니다.
- 현재까지 약 137건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성공하였습니다.
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뭔가요?
-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회사의 증권을 발행해서 대중들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의 크라우드펀딩입니다. 자금조달의 반대급부로 증권을 발행 한다는 점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과 구분됩니다.
- **49인이 넘는 사람들에게 청약을 권유(공모)**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투자유치와 가장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. 49인이 초과되는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에 ‘증권신고서’를 제출해야 하는데요.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거 스타트업, 벤처기업의 경우 이러한 방식의 자금조달 방식을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.
-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타트업, 벤처기업이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상 특례를 도입하였으며, 이 제도가 바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발행, 즉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입니다.
투자자가 49인 이하면 사모인가요?
- 49인 초과여부가 공모와 사모를 나누는 기준인 것은 맞습니다. 하지만 그 기준은 청약자 수가 아닌 청약권유자 수가 기준입니다.
- 따라서 실제 투자자가 49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, 49인 초과되는 인원이 청약조건을 볼 수 있다면 사모가 아닌 공모로 분류됩니다.
어떤 증권을 발행할 수 있나요?
- 그 동안 크라우디를 통해 가장 많이 발행된 증권은 의결권 배제 상환전환우선주(RCPS) 입니다. 의결권이 포함되지 않은 지분증권의 경우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통보(14일 전 우편통보 원칙)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, 빠른 의사결정이 중요한 스타트업의 경우 가장 선호하는 증권입니다.